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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영업재개.폐업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12-16
조회수
5087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6
관련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 혹은 폐업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폐업시 연계 폐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폐업인 경우에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3.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폐업인 경우에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4.대표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제출

​6.대리인신분증 

심사기준
해당 없음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동작구청(장승배기로 70) 7층 경제정책과 방문 -> 신고서 작성접수-> 처리완료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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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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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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