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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접객업소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6335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
사무내용

식품영업 허가를 받은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 개인[신분증]

-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대표자신분증

 임대차계약서(면적변경시)

엘피지(LPG)사용시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지하 66이상, 지상2100이상은

소방완비증명서제출(문의 동작소방서6913-7822)

대리인 방문시

- 개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못오시는분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교부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라.「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동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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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재지변경26,500/그외변경사항 9,3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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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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