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허가를 받은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인 경우 대표자 의 성명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시설조사)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허가사항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