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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소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6339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사무내용

식품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2.신분증 1. 개인[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시 - 개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못오시는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대표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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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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