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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6460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7항(제94조제4항)의 규정
사무내용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잃어버린때나 신고증이 못쓰게 된때에

신고증을 다시 교부받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개인[신분증]

-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대표자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개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못오시는분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3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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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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