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사무내용
-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
-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등록:7일 / 변경: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동작소방서, 교육청
구비서류
신규: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