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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131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5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사무내용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신고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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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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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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