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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17
조회수
4173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5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사무내용
입양 당사자(양자와 양친) 사이에 혼인 중인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1 통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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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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