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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048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5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사무내용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인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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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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