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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9-22
조회수
6221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1904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에관한법률 제3조의2
사무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거래가 해제 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의무화


<참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 입력 -> 해제등 확인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신고인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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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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