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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신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9-17
조회수
5315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6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4.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추가 제출: 5.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 등록증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신고 내용이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인터넷 정부24 신청 또는 경제정책과(장승배기로70, 7층) 방문 -> 신고서 접수-> 처리완료문자/알림톡(3일이내)-> 신고증 교부(경제정책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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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면허세 40,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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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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