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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711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6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사무내용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창성허가심판을 받아 그 심판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창성허가심판서등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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