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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8075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4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법원으로부터 얻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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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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