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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4262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4037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6조의2및[별지33의2]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나 폐지 또는 재개 할때 의 신고.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 확인 -> 수리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재개)신고서 1부
2.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말함) 1부
4.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함) 1부
5.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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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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