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공통) 1부 2.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이전 대여업체 대표자 전출 동의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사본 등 나.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1부 다.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나.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1부 다.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