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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9-24
조회수
4576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4037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8] )
사무내용
타시도에서의 전입, 전출 서울시내에서의 전입,전출
명의변경, 용도 변경등의 변경사항 신고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확인-> 결재 ->건설기계등록증(변경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공통) 1부
2.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가.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이전 대여업체 대표자 전출 동의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사본 등
나.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1부
다.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나.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1부
다.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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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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