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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420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4037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6조및[별지33]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의 변경사항이 있을시 신고.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확인->수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1부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기장관리계약서, 연명등록자명부등)
3.사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천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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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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