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발급 또는 열람.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