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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422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4037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10조의2 제1항 )
사무내용

건설기계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관세청홈페이지 통관정보 확인->건설기계시스템 전산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출신고필증사본 : 수출업자도 신고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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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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