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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453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697
관련법규
▷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사무내용
민방위대원이 형집행,해외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신체장애, 관홍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시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1부
▷면제 또는 유예사유 입증서류(진단서,재소증명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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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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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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