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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17
조회수
5040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5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사무내용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친양자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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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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