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9-24
조회수
4309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4037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때에 등록지의 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번호표 제작통지(명령)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재부착,재봉인신청서 1부
2.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3.등록번호표 분실ㆍ도난에 대해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분실 또는 도난으로 등록번호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