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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4429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84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사무내용
분실신고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수 없고(효력회복 불가), 국제기구(인터폴) 등에 분실여권정보가 제공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전산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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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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