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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원보증인 동의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4281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84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사무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없는경우 학교장 혹은 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등 작성하여 제출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4일~최대2주
처리절차
접수-심사-발급(조폐공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외교부
구비서류
신원보증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인의 신분증사본,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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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여권발급 기간 및 면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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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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