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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5416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82
관련법규
여권법제11조, 여권법시행령 제5조
사무내용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가능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8일(상습분실자 최대30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심사-발급(조폐공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외교부
구비서류
홈페이지-종합민원-생활민원안내-여권분야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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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규발급-10년(53,000원),5년(45,000원,33,000원:미성년자),잔여기간재발급(2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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