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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4
조회수
3565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11
관련법규
수도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사무내용
1. 개설신고의 경우? - 가.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2. 변경신고의 경우 -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확인 → 처리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 가.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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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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