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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9-24
조회수
4059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33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사무내용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함.

 

◎개인 사업자

1.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주민등록등본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소재지 변경시)

6.주주명부 1(출자자 변경시)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 대표자 )

9.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11.위임장

12.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법인등기부등본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소재지 변경시)

6.주주명부 1(출자자 변경시)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9.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11.위임장

12.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방문·변경등록신청서 접수->처리완료문자->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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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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