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영화업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3554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8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사무내용
영화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확인-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