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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3572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8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무내용
영화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과 같은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구청에 신고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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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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