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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5401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1
관련법규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심사기준
특수의료장비 등록 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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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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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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