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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4
조회수
3963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11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7조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확인 → 처리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처 허가증(신고) 원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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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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