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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468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8,9479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상호, 소재지,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업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하는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필요시 30일 이내 시설조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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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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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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