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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5406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39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8조 2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 2항
사무내용

-본인차량의 등록증 발급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올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첨부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확인 -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700원 ,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6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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