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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1031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38
관련법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5호서식
사무내용
자동차이전등록신청시(매매인경우에 한함)- 양도. 양수인 직접거래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으로 양도,양수인 직접 방문시에 서명이 가능하며, 방문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양수자 인적사항 포함) 첨부, 양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은 일반도장 가능
심사기준
제 법령에 따른 유의사항 준수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자동차이전등록시 매매인 경우(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한 경우)
경유기관/
협의기관
양도인 및 양수인
구비서류
본인방문시 서명가능, 본인 방문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첨부,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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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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