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 우에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4.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