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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8
조회수
3386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1433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7항
사무내용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필요한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현장조사)→변경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 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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