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12-11
- 조회수
- 4337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1902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사무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을 등록 또는 변경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시간
- 처리절차
- 접수 → 신고서 검토 → 인장 등록(변경)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등록인장,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여권 사진 1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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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800원(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시)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