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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12-11
조회수
4337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02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사무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을 등록 또는 변경
심사기준
처리기간
3시간
처리절차
접수 → 신고서 검토 → 인장 등록(변경)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등록인장,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여권 사진 1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800원(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시)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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