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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4812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376,9377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내용
공동주택 관리방법 신고, 관리규약 제, 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확인 -> 처라결과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1부, 3.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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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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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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