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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5407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9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교육증명서(위생교육수료증) 2. 임대차계약서 2.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및 제조업소 허가증 사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4.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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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8,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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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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