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 허가기준 사용량 이하의 양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선람→검토 →결재 →신고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ㆍ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