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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4572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644
관련법규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제3항
사무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소의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 및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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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10조 참조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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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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