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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6672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1550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무내용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지방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업무 

심사기준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징수과-환급결정-환급금 충당-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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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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