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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8
조회수
7232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1433
관련법규
지하수법제7조의3
지하수법시행령제12조의3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7,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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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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