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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7-14
조회수
7991
처리주무부서
재산관리과
전화번호
02-820-1499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시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별표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허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법 규정에 따름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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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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