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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7677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095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사무내용
ㅇ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 하여야 함.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한 때(신고의무자*가 신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
   *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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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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