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게임업관련 (□ 허가증 □ 등록증 □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3256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8
관련법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사무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증□신고증□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신고 → 검토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