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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3697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8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사무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관련 규정에 의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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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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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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