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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규(변경)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290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095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사무내용

기초연금 신청(변경신고)시 필수 서류

심사기준
처리기간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필요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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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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