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기타: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계획서(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사업계획, 향후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