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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5-07-15
조회수
3566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09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사무내용
휘발유저장용량이 20㎥ 이상인 배출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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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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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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