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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12-17
조회수
569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657/9658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사무내용
허가증등의 분실 및 훼손등으로 재발급을 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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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서식 참조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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